만 18세 고등학생이 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면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정치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24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 참정권이 확대되자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2020년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도 각각 만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르면 내달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11만1932명,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21만4617명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의정할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 등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므로 원칙적으로 기타결석에 해당한다는 풀이다.
다만, 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 출석 해야 해당 학년 수료가 인정된다.
학교 마다 실제 수업일수는 차이가 있지만, 법정 수업일수 기준으로는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 63일을 더해 학기 중 최장 82일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부에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으로 표기된다.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교내 교육활동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각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생활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각 학교는 4~6월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이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선관위는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은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 뉴스, 전자책 등 여러 교육 자료를 통해 교원 연수·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학생 유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선관위가 협력하는 비상직통전화를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운영된다.
24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 참정권이 확대되자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2020년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도 각각 만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르면 내달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11만1932명,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21만4617명이다.
다만, 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 출석 해야 해당 학년 수료가 인정된다.
학교 마다 실제 수업일수는 차이가 있지만, 법정 수업일수 기준으로는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 63일을 더해 학기 중 최장 82일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부에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으로 표기된다.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교내 교육활동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각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생활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각 학교는 4~6월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이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선관위는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은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 뉴스, 전자책 등 여러 교육 자료를 통해 교원 연수·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학생 유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선관위가 협력하는 비상직통전화를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