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활동은 '기타 결석' 처리...학생부에는 '교외활동'으로

2022-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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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된 고3은 수업일 기준 10% 이내 출석 인정

교육부, 법 개정 안착 위해 교육청·선과위와 협력 나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만 18세 고등학생이 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면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정치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24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 참정권이 확대되자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2020년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도 각각 만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르면 내달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11만1932명,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21만4617명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의정할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 등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므로 원칙적으로 기타결석에 해당한다는 풀이다.

다만, 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 출석 해야 해당 학년 수료가 인정된다.

학교 마다 실제 수업일수는 차이가 있지만, 법정 수업일수 기준으로는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 63일을 더해 학기 중 최장 82일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부에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으로 표기된다.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교내 교육활동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각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생활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각 학교는 4~6월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이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선관위는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은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 뉴스, 전자책 등 여러 교육 자료를 통해 교원 연수·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학생 유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선관위가 협력하는 비상직통전화를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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