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이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2022-02-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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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면 정서적 학대로 볼 혐의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생후 20개월 아이를 잡아당겨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2019년 3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누워 있던 생후 20개월 된 B군의 발목을 잡아끌어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당시 경찰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에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B군과 B군의 어머니를 조사하고 폐쇄회로TV(CCTV)를 본 뒤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시작되고도 CCTV를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 또는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서적 학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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