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검사 키트 구매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2022-0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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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정부 사칭 자금이체 유도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자가검사키트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신청과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2020년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금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가짜 금융사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혹은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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