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한다. 고령자 모드는 금융앱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선택 가능한 데다가 쉽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조회·이체 중심의 간단한 메뉴로 구성된다. IT 서비스에 익숙지 않아 그동안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금융소비자들이 한층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TF에는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금감원 포용금융실, 은행연합회, 국내 18개 은행(7개 시중은행· 2개 특수은행·6개 지방은행·3개 인터넷은행) 등이 함께했다.
고령자 모드 앱 개발원칙 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은행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고객 대상으로 출시한다. 25일 기업은행에 이어 오는 4월30일 산업은행에서 고령자 모드를 선보인다. 아울러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업권에서도 추진한다.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해당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은행권 점포축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금융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9년 57개, 2020년 304개, 2021년 상반기 79개가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5대 은행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2019년 525만명에서 지난해 연말 63.1% 증가한 857만명까지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다"면서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금융앱이 출시되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TF에는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금감원 포용금융실, 은행연합회, 국내 18개 은행(7개 시중은행· 2개 특수은행·6개 지방은행·3개 인터넷은행) 등이 함께했다.
고령자 모드 앱 개발원칙 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은행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고객 대상으로 출시한다. 25일 기업은행에 이어 오는 4월30일 산업은행에서 고령자 모드를 선보인다. 아울러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업권에서도 추진한다.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해당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다"면서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금융앱이 출시되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