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온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공인노무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되는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수행해 현행법을 위반·잠탈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 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변호사의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변호사법을 위반 잠탈하는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온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공인노무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되는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수행해 현행법을 위반·잠탈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 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변호사의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변호사법을 위반 잠탈하는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