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2022-02-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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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등 공범 9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이 이른바 '총선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했다. 윤 의원도 검찰보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으나 일부 유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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