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폭력·비리 신고접수 및 상담 등 수행

2022-02-24 09:01
  • 글자크기 설정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확대 추진

3월 15일까지 공모 통해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 선정 및 4월부터 사업 수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4일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오는 3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1년 사업 첫해와 달리 2022년에는 신고 및 상담업무를 비롯한 인권사업을 담당할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고 및 상담은 도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하며 신고 및 상담실은 광교 도청 신청사 20층에 마련하고 신청사 이전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누리집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공모에는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올해 더욱 확대되는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