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곳과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곳, 증도면 소재 1곳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금속 검출량 기준은 0.3㎎/㎏이지만 해당 물김에선 카드뮴 0.4~0.6㎎/㎏ 검출됐다. 해수부는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해역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뮴은 암석 풍화작용, 화산 활동 등을 통해 강·바다에 방출되거나 화학 약품을 통해 식물과 동물 채내에 축적될 수 있다.
완도군과 신안군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업 종사자에게 규정에 맞는 화학약품을 산처리에 사용하도록 공급한다.
다만 완도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해서 나눠준다"면서도 "어촌별로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구매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경과 불법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단속도 다니지만 광범위한 바다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형적인 영향일 수도 있지만 물김 생산 과정에서 산 처리를 할 때 유해물질을 실수로 사용하면 카드뮴이 검출될 수 있다"며 "일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 금지된 유해물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전량 폐기 조치된다.
다만 일부 제품은 이미 광주 등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유통된 50상자는 확보돼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소매점 등 개인이 유통한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만일 사태를 대비해 완도군·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추가로 나선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당 지역에서 양식 중인 김 시료를 체취해 정밀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