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규제 우회를 막는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