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2월부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필요 시 깨끗한나라 신용도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기존 60일 어음 대금 지급일을 30일로 변경함으로써 협력업체가 조기에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도와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월 최대 30억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1차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판매기업까지도 결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개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적용 대상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결제 시스템 하에서 거래관계로 연결된 협력업체는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에서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또, 결제대금예치계좌 도입으로 만기일 연장 시에도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성장을 돕고 상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깨끗한나라의 성장이다”며 “상생결제 도입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도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