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겐 반환 금지"

2022-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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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태블릿PC는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태블릿PC는 당시 언론사가 제출한 태블릿PC다. 최씨는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8일 일부 인용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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