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불지핀 고위공직자 독점수사 조항 삭제 추진...공수처 무력화?

2022-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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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가 결국 사건을 뭉개는데 기여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수사우선권은 필요, 수사기관끼리 경쟁토록 하는 건 적절치 않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무력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최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회의가 있다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수처 제도를 개선해보고 안 될 때는 폐지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수처가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넘겨야 한다. 

이 조항은 공수처 설립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검경 사건을 이첩받아간 후 '과잉 수사'를 하거나 수사 착수를 지연시켜 '부실 수사'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는 검찰에 지난해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당초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검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당 사건은 자동 입건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규정하는 24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검찰과 알력 다툼을 벌이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적잖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4조를 막연히 삭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 존재 의미까지 없어지면 결국 폐지로 나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면서 "(공수처법 24조가 삭제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수사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상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24조에 규정된) 수사 우선권을 빼고 (공수처를) 다른 수사 기관과 경쟁시키는 건 자체 확대·개편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버리면 이중 수사가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에서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해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고 수사는 반부패 권력 통제가 확실히 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이런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대선 정국에 어떤 후보 진영이든 공약에 대해 수사기관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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