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 중 10여m 아래로 추락 [사진=연합뉴스] 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조선업체 S사에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작업장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여수 돌산 해상서 모터보트 사고…운항자 추락 후 숨져"무역 갈등 격화 땐 올해 성장률 1.4%까지 추락" #안전 #중대재해 #추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