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전, 부산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18일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즉시항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각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치 결정과 관련해 인천·대전·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부산지법·대전지법은 이날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12~18세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도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천지법 재판부와 유사한 판단을 통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 역시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른 흐름 속에 정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늦추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각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치 결정과 관련해 인천·대전·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부산지법·대전지법은 이날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12~18세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도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천지법 재판부와 유사한 판단을 통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 역시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른 흐름 속에 정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