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19일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의약품 오인 광고 부분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부분 △사실 오인 광고 부분에 근거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모다모다 측은 반박의 근거로 △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는 점 △해당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존 염모제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이번 승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법리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수준의 연구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