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올해 국민이 개인정보보호 체감하는 성과낼 것"

2022-0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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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국회 제출

웹 모니터링 강화·합동 조사단 체계 정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지난해까지가 개인정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고 본다.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의 결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개인정보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올해 출범 3년차로 그간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로서 역할해왔다.

작년 주요 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마련,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승인 등이 꼽힌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EU와 관련 논의를 개시한 지 4년 만에 GDPR 적정성 결정의 최종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국내 기업들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가져와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 시장별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데이터 생산자다. 하루 동안 공공·민간에서 해당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국내외 웹사이트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침해 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 체계를 정비하고,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고도화해 2차 피해를 막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외 빅테크 기업 합리적인 규제 필요"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그간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행위가 만연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로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이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을 통제했지만, 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통해 시장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페이스북(현 메타)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얼굴인식 정보를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메타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67억원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6년간 국내 이용자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메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초기단계인 해당 재판이 올해 이어지면서 양측의 본격 다툼이 예고된다.

윤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무작위 정보 수집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 카카오맵 등 사업자는 위치정보나 얼굴사진 등을 고정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면서 "꼭 고정값(디폴트)으로 해당 수집 기능을 켜 둬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해당 기능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발생 등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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