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쟁점] 변호사님, 재판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③

2022-0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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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 제약 제공]

[아주로앤피] 작년 8월, 아주로앤피는 변호사의 과도한 성공보수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독자의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선 바 있다(아주로앤피 2021년 8월 4일자 “변호사님,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기사 참조).
 
당시 독자는 “(우리 회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수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도 모잘라 긴 시간까지 들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들이 재판 절차 중에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그들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것도 억울한데 어느 날 법원이 보낸 문서가 회사로 날아왔다. 우리 회사 사건을 담당한 N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충정(이하 ‘충정’이라고만 함)이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청구액까지 성공보수 범위에 포함 시켜 총 2억 1000만을 달라며 회사 공장을 가압류 한 다음,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다”라며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착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독자가 소속돼 있는) S제약이 충정에게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지만 충정의 반대로 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N변호사는 “감액된 금액이 너무 많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조정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자를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유감”이라고도 전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이 사건을 제보한 S제약 L대표를 다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오랜만이다.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L 대표)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5개월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 없다.
 
Q) 당시 충정의 N변호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원이 제시한 조정 금액보다 많은 액수라면 (S 제약과)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기억한다.
L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Q)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L 대표)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의뢰인(S 제약)이 변호사(충정)와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 반소의 성공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옮은가를 가리는 것이다.
 
충정은 ‘본소 성공보수약정 그대로 반소의 성공보수약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면 변호사가 반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이후 추가 약정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반소 결과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지난 2017년 5월 22일 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정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었다. 당시 N 변호사는 우리에게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방어가 쉽다”라고만 했을 뿐 반소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당연히 우리와 충정 사이에 (반소)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었다.
 
법률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변호사한테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듣고 난 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충정이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왜 이토록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법원도 (이 사건) 강제조정을 내렸을 때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입증책임은 충정에게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다”며 (S제약이 충정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금액을 결정한 이유을 설명하기도 했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에 따르면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윤리규칙 제30조)”해야 하며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윤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3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Q)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L 대표) 본소 성공보수금이 과연 적절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게 맞다’고 본다. 충정의 노력에 의한 승소라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우리도 승소했다고 해서 얻게 된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충정이 우리에게 청구한 성공보수금 중에서 J씨 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이 약 6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이 J씨가 우리에게 지급하라고 한 금액 약 4억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에 성공보수약정률 10%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23일 우리는 충정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 J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 후에도 우리가 J씨가 저지른 횡령·배임 내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한 서류들을 수사당국에 제출한 결과 같은 해 11월 30일 J씨가 재판에 넘겨졌고 마침내 그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위 유죄판결에 근거해 J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J씨가 우리에게 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비록 우리는 지난 2015년 10월 8일 충정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위임 범위에 J씨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단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충정은 수사기관에 서면 한장 제출한 사실이 없다. 즉, 충정은 J씨 형사고소 단계에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충정은 J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소장에 형사판결 내용을 요약해 적고, 손해배상액도 J씨가 한 횡령·배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기재한 다음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을 뿐, 그 이후에도 어떠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J씨는 1심 민사소송 중에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응소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
 
※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우리가 충정에 의뢰한 민사재판은 우리가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J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기초로 진행된 것이다. 과연 이 과정에서 충정이 성공보수금으로 6천100만 원을 받을 만한 업무수행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 충정은 우리에게 “J씨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근저당권말소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을 진행하자”고 해 우리한테서 약 1천800만 원의 추가 변호사 보수를 받아 갔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불기소가 되었고, 민사사건은 패소했다. 우리가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정에게 3차례에 걸쳐 약 6천20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다. 그에 반해 얻은 것은 없다. 이미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비슷한 금액을 J씨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는 충정의 요구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 대법원은 변호사 성공보수를 두고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로앤피는 충정 N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거나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변호사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이래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구별하지 않고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직업적·신분적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로 보아서다.
 
미국의 경우 인신손해, 채권회수, 토지수용 등과 같은 민사소송 일부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은 사건 수임시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다가 승소한 후 그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 시에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에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어, 착수금이나 실비, 성공보수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사건 수임과 동시에 이를 받는다.
 
일본은 1882년경부터 지금까지 일단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고, 추가적으로 승소를 조건으로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낮아 성공보수 논란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처럼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성공보수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특히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한국과 일본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S제약과 충정 간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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