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아베스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장 조사 전 세아베스틸 측에 ‘자료를 폐기·삭제·은닉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