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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건축법 위반행위 사례를 담은 위반 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위반 건축물 종류와 사례, 적발 유형, 위반 유형 분석,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행정 절차, 자주하는 질문 등이 담겼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주택과, 허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지역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민간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 1대당 700만원씩 3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중 통학용 차량이 없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폐차말소, 신차 계약, 구매 등록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노후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았거나 직영 국·공립시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