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들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나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 계좌 등 정보를 수정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진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