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주식 산 검사, 징계소송서 패소

2022-02-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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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예규서 정한 징계 사유 해당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 명의로 2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특별수사 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검사가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검사는 2020년 11월 대검찰청 예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6년 9월 시행된 이 예규는 특별수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검사는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송금했다. A검사의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총 1억9560만원어치 주식을 산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사실은 2019년 A검사가 승진 대상자에 올라 재산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검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A검사는 "주식 매매는 배우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주장처럼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매매 행위자(배우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또 "원고가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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