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는데 사법리스크는 함 내정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하나금융 측은 무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같은 명목의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내정자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내정자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한편 함 내정자는 오는 25일 채용 관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함 내정자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지인의 자녀 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부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함 내정자가 차기 회장에 오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