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하고 있따. [사진=연합뉴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총선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광한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경선 과정에서 김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고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이)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