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매로 총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시기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후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시장 신고는 2015년 8월에 이뤄져서, 그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한 공모나 가담 등 피고인들 모두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