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진승호 금융협력대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금융협력대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 대사는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관심도 제고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진 대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 전문가"라며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홍보·조언,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진승호 금융협력대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금융협력대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 대사는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관심도 제고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진 대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 전문가"라며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홍보·조언,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