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타인 계좌에 잘못 입금된 21억원을 주인에게 되찾아줬다.
15일 예보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월여 동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21억3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총 6101건(88억원)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11.2%)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0.8%)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착오송금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은 제도 시행 당시 17.2%에서 지난해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2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였으며 평균 소요 기간은 40일이었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였으며 평균적으로 107일 걸렸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예보가 행정안전부, 금융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보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한다.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되며, 만약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는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까지 차감해서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