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2022-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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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가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고방법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에서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 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해 무공해 전기차 910대·수소차 100대 지원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101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체 보급 규모는 전년 657대 대비 50% 이상 증가한 1010대로, 이중 전기차 910대, 수소차 1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대수가 확대된 만큼 보조금 신청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 700대를 지원하고, 하반기 잔여 310대에 상반기 소진되지 않은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한다.

주요 차종별 지원금액은 일반승용 전기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이며, 1톤 화물 전기차는 최대 1800만원, 수소차 구입 시에는 32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올해부터 무공해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기택시 67대, 전기버스 20대를 최초로 보급하고,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시민들의 무공해차 구매 수요에 충족하고자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보급차종 확대와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무공해차 시대 개막을 위해 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 또는 무공해차 통합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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