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새로 만드는 법정계획이다. 광업계와 유관기관,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5~9월 조사한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곳 중 3300곳에서 광물 채굴로 인한 지표 침하나 토양 오염 같은 광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566곳(21.8%)은 광해방지사업을 거쳐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했다. 정부는 4차 기본계획 기간에 588곳을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다.
탄소상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산림복구사업을 확대하고, 탄소흡수 특화조림의 식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태양광·소수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도입도 늘린다.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도 집중 추진한다.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광해방지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창출에도 나선다.
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 예산은 총 5652억원이다. 2026년까지 산업부에서 5432억원, 환경부에서 22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