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동방인어]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사실상 대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서 시비를 거는 셈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바꾸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 낭비와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시대착오..대안은(하)해외엔 없는 '제3자 명예훼손고발' #고발 #동방인어 #명예훼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상희 j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