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이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와 성남 공사장 추락사고 등 잇따른 인재 발생에 따라 도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현황과 관련 사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오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경기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가 연속해 발생했다”며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를 향후 5년 이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도 직접 관리시설 125개소(시민재해 82개소, 산업재해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 이행여부, 유해·위험요인 등을 총괄부서와 관리주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운영해 도내 산업현장(120억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상시 반복적인 현장점검과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 대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예방교육(400개소)과 가상현실(VR) 체험(100개소) 등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