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에서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2022-02-10 17:25
  • 글자크기 설정

지난 9일부터 즉시 시행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만들었다며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오세훈 시장이 삼성전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인용, 서울시 산하 모든 공사장에 도입시켰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이 지침을 공사 현장에 즉시 반영시킨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공사장에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은 우선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 휴대전화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이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 

서울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매일 작업 전 휴대전화 사용금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중대재해처벌법 #보행중휴대폰사용제한 #운전중휴대폰사용제한 #애니타임 #알티앤씨 #삼성전자 #kt #에스원 http://rtnc.co.kr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