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저소득층 규정, 합헌"

2022-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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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효과 우려...아동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을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 아동 등을 합쳐 30여명이다.

청구인들은 복지부 지침 중 '돌봄취약아동 80% 이상, 일반 아동 20% 이하'라는 부분(현재는 '우선돌봄아동 50% 이상'으로 변경)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낙인'을 당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을 심리한 뒤 "이용 아동의 구성비율을 제한한 건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함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이어 "돌봄취약아동 비율을 80% 아래로 낮추거나 모든 아동의 신청을 받은 뒤 돌봄취약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은 돌봄 공백 해소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세 재판관은 누구에게나 지역아동센터 문을 열어두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해 돌봄취약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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