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물류대금 소송, 사실상 승소"

2022-0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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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BQ]

 
BBQ와 bhc 간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bhc가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라”는 1심 판결이 9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bhc)가 소송비용의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나온 뒤 BBQ는 자료를 통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bhc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과 540억원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상태다. 관련 소송 규모만 총 3200억원이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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