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으로 추산되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 모두 유불리 셈법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이들의 투표권 문제가 투표율 변수로 대두되면서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가 될 경우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를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여야는 대체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세웠다. 여야 모두 개정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셈법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안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위한 개정안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논의하는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