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16%까지 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도 43년 만에 폐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시설(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보다 최대 6%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6%, 8%, 16%)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도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총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 구매한도는 500달러였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꾸준히 상향 조정하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