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반입 4만694톤 에서 9010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3만1684톤이 감소한 것이다.
공사는 이와함께 1월 중 반입 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하여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 15cm 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를 적발해 벌점기준금액 7만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사 이재일 부장은 이에 대해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