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중국 공안정치 모방"...국가배상소송 제기

2022-0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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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공수처의)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는 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기자가 원고로 참여한다.

한변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 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의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부연했다. 

한변은 현 정부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해 공수처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수처는 취재기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지인, 야당 정치인 등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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