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등재판부(비슷한 법조 경력을 지닌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인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별도 재판에서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