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률 부패영향평가…이해충돌방지 31.3% 최다

2022-0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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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측가능성 20.2%, 재량남용 방지 19.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장치다. 이번 평가에서는 182개 법령에서 406건의 부패유발 요인이 적발됐다.
특히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포인트(전년 대비 7.7%포인트), 개선권고는 63.7%포인트(전년 대비 17.0%포인트)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 대비 2.9일) 단축됐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을 구체화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 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검증 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 등이 있다.

개선권고 사항을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54개), 산업개발(21.4%·39개)과 재난·재해·안전 관련 일반행정(20.9%·38개) 분야가 전체 개선 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 예측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 가장 많았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도 눈에 띄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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