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전자·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은 자국뿐 아니라 자사 제품·서비스를 소비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 5일부터 서면 공청회에 들어갔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세계적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익을 거두는 해외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의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 유로(약 14억원)를 넘기면 해당 국가는 이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이번에 OECD가 공개한 필라1 규정 초안을 보면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은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한다.
이외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등 종류에 따라 매출 귀속 기준을 규정했다.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반 필라1 과세표준(어마운트 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