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 297곳을 점검했다.
특히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신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종업원 건강관리, 작업장 환기 및 소독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여부 지도·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법정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구분 보관 부적정, 이력번호 미표시 등이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