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 B(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가공 작업자 C(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 5만6144kg을 싸게 사들인 뒤 모두 1억5568만원에 잡육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목살의 고름 부위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았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과 고름이 없는 비화농성으로 나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이 아닌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고기는 1차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폐기물로 취급해 냉장보관을 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 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해 죄책이 무겁다"며 "돼지고기 유통 질서가 파괴되고 신뢰가 손상돼 정상적으로 이상 부위를 폐기해 유통하는 다수의 축산 관련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손질 작업만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