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실시

2022-0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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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위해

동해시청[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 올해 정기 수시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이후 공직을 이용한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실시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관련 부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차단체 등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지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4일 강원 동해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181명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2022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동해시 공직자는 약 660명이 대상자이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기존에는 139명 중 149명 추가됐으며, 총 288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시는 매년 1~2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앞전에 신고했던 공직자도 변동신고의 대상자”이며, “이번 신규로 신고하는 공직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 신고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중 개인별 증·감은 개인정보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만 관리하며, 공직자 개인정보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반면, 공개대상은 선출직 시의원 8명과 시장”이라고 밝혔다.
 
 동해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신고 대상은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인허가·위생·세무·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으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되며, 이 가운데 시장, 시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정기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사진=동해시 제공]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과 주요 실수 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신고 마감일 신고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재희 동해시기획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 등록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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