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공무원 중징계 위법 판결, 이재명 후보 책임 물어야"

2022-02-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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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빗대…권력 횡포 인과응보 진리 확인시켜 줄 것'

'처분 공무원에 미안함 토로…어려움 있어도 직원 지켜낼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시장 지시로 업무 추진비로 산 커피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빗대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시장은 "이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2020년 자신의 SNS에 '커피 상품권을 빼돌렸다' 등 악의적인 글을 올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SNS에 두 차례나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인 행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살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모독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등을 사 먹었다니 분노를 느낀다"며 "이 후보가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말한 만큼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 부부는 이번 일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직원의 일탈 행위로 선을 그었지만, 본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 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했다.

조 시장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직원들에 미안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앞선 지난달 25일 지난해 4월 A팀장이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2020년 3월 시장 지시로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에게 1장씩 나눠줬다.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은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란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고, 경기도는 특별조사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은 지급 대상자는 편의상 기재했고, 상품권 모두는 코로나19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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