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화천대유 로비 의혹 수사 분수령

2022-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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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 후 65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추가 혐의를 받는데 나머지 혐의도 다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구속 심사는 10시 30분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이라고 주장한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은 로비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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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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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곽상도는 복도많아! 국가에서 공짜로 밥도 얻어먹게되었네.명바기도 좋겠다.밥을 골짜로 먹으니!복많은 놈들은 역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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