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도 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3년 만에 기소

2022-02-04 14:24
  • 글자크기 설정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업체 공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와 법인들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했다.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