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경기 북부권 첫 수소충전소 '한강 복합충전소' 개소

2022-02-04 11:11
  • 글자크기 설정

'1대 5~10분, 하루 50여대 충전 가능…내달 수소충전소 추가 개소'

'5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로 확대'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덕양구 덕은동에 수소충전소인 한강 복합충전소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북부권 첫 수소충전소다.

LPG충전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보조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5억원 등 30억원이 투입돼 설치됐다.


충전소는 수소차 1대를 5~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 하루에 50여 대가 충전할 수 있다. 1㎏당 충전 금액은 8800원이다. 

시는 이달 말 덕양구 원당동에도 수소충전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또 고양시는 오는 5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됐다.

위를 단속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시장 이재준)의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된다.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3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아동은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 중단된 아동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4월 소급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계좌번호 등 신청내용이 달라진 경우 다음 달까지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