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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여성기업 등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여성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관련 업체가 가격 경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일반 경쟁입찰과 달리 지자체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신생 업체와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소액수의계약 확대제도가 현실에선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여성기업들은 하소연한다.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까지 높여도 일선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적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실제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 특성상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진행했을 때 감사를 받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많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버젓이 법령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공공기관 담당자의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결국 기술력을 갖춘 여성기업보단 자금력이 우월한 기업들이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감을 많이 수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기업에 우선 수의계약 제도가 확대 적용되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