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1시부터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진행된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 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최초 붕괴가 발생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매몰됐다가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모(52)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멍을 뚫는 작업 중 붕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에 앞서 매몰 현장에서 발견된 굴착기 기사 김모(55) 씨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모(28) 씨 등 2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온 상태다.
경찰 등 당국은 정 씨를 마지막으로 실종자 수습이 끝난 만큼 채석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1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붕괴,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김 씨와 또 다른 정 씨는 수색 첫날, 정 씨는 닷새째인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씨는 사고 발생 당시 채석을 위한 천공 작업을 벌이던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40m 떨어진 천공기 안에서 발견됐다.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는 지난 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그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표산업 상시 근로자가 930명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달 31일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했다.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자 조만간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