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요양병원 간호사 6명이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자 C씨가 병원에 있지 않은데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있으나 간간이 산책도 함',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과 같은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몄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에게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부연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자 C씨가 병원에 있지 않은데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있으나 간간이 산책도 함',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과 같은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몄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에게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부연했다.